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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B)

적용 범위

제1조

  •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숙박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숙박 기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는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약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료에 충당하고, 제6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동조의 위약금에 충당하고, 제18조의 규정을 적응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
  •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고, 해당 숙박 요금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의 예약 신청을 하고,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 해당 요금이 당 호텔의 통상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요금일 때는 해당 요금 및 숙박 계약의 예약 신청의 승낙, 거기에 근거한 숙박 계약은 민법 제95조에 정하는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하는 취지를 통지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숙박 계약의 예약을 신청한 쪽이 해당 통지를 받았을 때에 해당 숙박 계약 및 숙박 계약의 예약 신청은 취소됩니다.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제4조의 2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여관업법(1985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합니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합니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이라고 합니다.)일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고 합니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이며,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 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거에, SNS등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임직원에 관한 비방, 중상, 위협, 또는 염상을 목적으로 한 투고 등을 실시해, 당 호텔의 운영의 방해, 또는 당 호텔 및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시했다고 인정될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도도부현 조례에 특히 규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제5조의 2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도착 예정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 숙박객이, SNS등에 당 호텔 또는 당 호텔의 임직원에 관한 비방, 중상, 위협, 또는 염상을 목적으로 한 투고 등을 실시해, 당 호텔의 운영의 방해, 혹은 당 호텔 및 당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시했을 때 혹은 그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과거에 마찬가지의 행위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실내에 애완동물 반입(단, 신체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이용 신청 인원 이상으로 이용했을 때.
    • 숙박객으로서 등록된 이외의 분이 입실 및 숙박을 했을 때.
    • 도도부현 조례에 특히 규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지불 지정일에 지불이 없는 때(이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등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취소 설명

제7조의 2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및 여권의 사본.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당 호텔이 정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시간

제11조

  •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설명서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호텔의 책임

제13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의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는,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 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귀중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해,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하겠습니다(음식물·잡지·신문에 관해서는 당일 처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기타

제19조

당 호텔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해 당 호텔에 당 호텔의 관리의 위탁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박 카드에 기재된 숙박객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0조

이 약관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고 만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소의 여하에 관계없이 도쿄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천재지변 그 외 당 호텔의 책임이 없는 이유에 의해, 당 호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파손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숙박 계약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제22조

숙박객과 당 호텔과의 숙박 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23조

숙박 약관 복수의 언어로 작성되고 있는 경우에, 각 숙박 약관 약관에서의 기재에 불일치, 차이, 모순 그 외의 침묵이 있을 때는, 일본어 표기의 숙박 약관의 기재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

옆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고장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 숙박료(실료·또는 실료+음식료)
추가 요금
②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세금
③소비세 및 지방세

비고 1.기본 숙박료는 본 호텔이 제시하는 요금표에 따라 다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옆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통지
받은 날
계약 인원
불박
당일
전날
2일 전
3일 전
10일 전
20일 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50%
50%
50%
20%
-
단체
15명 이상
100%
80%
50%
50%
50%
20%
10%

비고 1.%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비고 2.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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