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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D)

적용 범위

제1조

  • Phoenix Seagaia Ocean Tower 이하 “당 호텔”이라 함)가 숙박객과 체결하고 숙박 약관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습관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습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과 동액을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Miyazaki 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이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Miyazaki 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이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오전 11시 이후에 체크아웃되는 경우
    • 오후 2시 이전에 체크인 시

이용 규정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 및 그 외 호텔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시간

제11조

  • 당 호텔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의 팜플렛, 각처의 게시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 문한 없음
    • 리셉션 서비스: 24h
    • 교환 서비스: 24시간
  •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실시해 주십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호텔의 책임

제13조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호텔은 소방법령에 적합한 호텔로 숙박 시설의 방화 안전성을 증명하는 방화 기준 적합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3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0만엔을 한도로 해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조 및 전 3항에 정하는 것 외, 숙박객의 기탁물 취급,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따로 정하는 보관품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컴퓨터 통신에 관한 면책 조항

제19조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에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 이용시에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정문

제20조

본 규정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양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 모두 일본문을 정문으로 합니다.

관할 및 준거법

제21조

본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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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비세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1)
①기본 숙박료(실료)
②서비스료(①×10%)
③소비세율
(①+②)
숙박요금(2)
④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⑤ 서비스료(④×10%)
⑥소비세율
(④+⑤)

비고 룸서비스와 미니바와 유료방송은 (1)의 기본 숙박료에 가산한다.
③과 ⑥는 면세점 없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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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박
당일
전날
7일 전
개찰·그룹
1~14명
100%
100%
100%
20%

옆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불박
당일
전날
14일~2일 전
30일~15일 전
60일~31일 전
90일~61일 전
단체
연 10실~29실
100%
100%
50%
-
-
-
-
단체
연 30실~99실
100%
100%
100%
80%
50%
30%
20%
단체
연 100실 이상
100%
100%
100%
100%
70%
50%
30%
(주)
  • %는 기본 숙박료(소비세 포함)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단체객(10실 이상)에 있어서, 별도 숙박 계약을 주고 받은 후에 위약금 계약을 명기한 경우는, 그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금고 규정(프런트 대금고)】
  • 본 규정의 범위
    숙박자의 대금고 이용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대금고 이용계약의 성질
    대금고 이용계약의 성질은, 당 호텔에 의해 지정된 특정의 대금고(이하 “대금고”라고 한다)의 사용 대차로서 대금고를 이용하는 숙박자(이하 “이용객”)가 대금고에 수납하려고 하는 것도 붙어 그 보관을 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호텔은 금고 내의 격납고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이용기간
    대금고 이용 기간은 이용객이 숙박 등록 후 대금고 이용을 신청한 때부터 체크아웃 때까지로 합니다.
  • 격납고의 범위
    대여금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의 격납은 삼가해 주십시오.
    • 동물, 조류
    •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성, 인화성
    • 악취를 발하는 것
    • 상식적인 양을 초과하는 것
    • 법에 따라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 각성제의 종류
  • 대여금고의 비밀번호
    대금고는, 대금고의 이용을 신청한 이용객이 대금고 이용증에 등록한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이용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대금고 개폐
    • 대금고의 개폐는 이용객이 「대금고 이용증」을 지참해 당 호텔 직원에게 그 때마다 신청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격납품의 신청은, 당 호텔이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해 주세요.
  • 비밀번호 망각·변경
    •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저희 호텔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대금고의 개폐는 당 호텔의 직원이나 그 지정하는 사람에 의해 해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이유에 의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당 호텔의 직원에게 신청해 주세요. 소정의 수속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호텔은 대여금고의 구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벽
    •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대금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이용객은 즉시 대금고를 당 호텔로 넘겨드립니다.
    • 이용객이 대여금고를 넘기지 않고 당호텔을 출발한 경우, 그 후 7일간 경과하여 다시 건네주지 않을 때는 당호텔은 당 호텔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금고를 열고 격납품을 별도 관리하거나 이용객 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임의의 방법, 가격으로 매각하고, 매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용객은 당 호텔이 실시하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처분에 필요로 하는 비용(대금고를 열 때에 공증인 그 외의 사람의 입회를 요구했을 때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대여금고 수리
    대여금고의 수선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당 호텔이 대금고의 새벽이나 구획 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이용객은 즉시 이에 응해 주세요.
  • 긴급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고의 개폐를 요구되었을 때, 또는 화재나 격납품이 당 호텔에 손해를 미치는 등 긴급의 경우에는, 당 호텔은, 당 호텔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금고를 열어, 그 최선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 화재, 지진 그 외 당 호텔의 비난에 의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대금고의 개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 및 이러한 사유에 의한 격납품의 손실, 변질 등의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객의 격납에 기인하여 당 호텔 또는 제3자가 손해를 받았을 때는 이용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의 도용 및 고객의 오사용 그 외 당 호텔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대금고의 개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 및 이러한 사유에 의한 격납품의 손실, 변질 등의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문
    본 규정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양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 모두 일본문을 정문으로 합니다.
  • 관할 및 준거법
    본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보관품 규정】
  • 적용
    숙박 약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당 호텔은, 당 호텔의 숙박객에 한하여,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수하물 등을 맡기겠습니다.
  • 보관 기간
    • 보관 기간은 당 호텔이 보관품을 보관한 날부터 수령 지정일까지로 합니다.
    • 수령 지정일은 당 호텔이 맡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합니다.
    • 수령일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보관 기간은 보관의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합니다.
  • 위탁품
    현금, 보석, 귀중품, 위험물, 부패 혹은 파손되기 쉬운 것, 동식물, 충해를 받기 쉬운 양모, 모피 제품 등은 맡길 수 없습니다.
  • 수취인
    위탁품의 수취인은, 예치의 본인 또는 그 분이 수취인으로서 지정된 제삼자로 합니다.
  • 수취인 확인
    수령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는, 입금품의 수령을 청구될 때, 당 호텔의 계의 것에 입금증을 제시해 주세요. 수취인이 위탁 의뢰인에 의해 지정된 제3자의 경우는, 입금증의 제시는 불필요합니다만, 정당한 수취인임을 나타내는 것의 제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주의를 기울여 수취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보관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호텔은 위탁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여겨지는 사유로 인해 보관품의 분실, 훼손, 변질,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탁품의 훼손, 변질, 그 외 의뢰인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당 호텔 또는 제3자가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 보관품 처분
    • 위탁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탁품의 수령이 없는 경우는, 당 호텔은 위탁품을 별도 통상의 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보관품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에 의해 얻은 대금은 처분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긴급 조치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임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사법기관의 요구에 의해 위탁품의 개척을 요구받았을 때.
    • 화재, 보관품의 이변, 그 외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정문
    본 규정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양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 모두 일본문을 정문으로 합니다.
  • 관할 및 준거법
    본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객실 내 대금고】
  • 본 규정의 범위
    투숙객의 객실 내 대여 금고(이하 “대금고”라고 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대금고 이용계약의 성질
    대금고 이용계약의 성질은, 사용대차이며 대금고에 수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탁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 호텔은, 대금고를 이용하는 숙박객(이하 「이용객」이라고 한다)이 대금고내에 격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관할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그 물건의 내용의 손실, 손해, 변동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기간
    대금고 이용 기간은 이용객이 숙박 등록 시부터 체크아웃 시까지로 합니다.
  • 격납고의 범위
    대여금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의 격납은 삼가해 주십시오.
    • 동물, 조류
    •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성, 인화성
    • 악취를 발하는 것
    • 상식적인 양을 초과하는 것
    • 법에 따라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 각성제의 종류
  • 긴급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고의 개폐를 요구되었을 때, 또는 화재나 격납품이 당 호텔에 손해를 미치는 등 긴급의 경우에는, 당 호텔은, 당 호텔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금고를 열어, 그 최선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 화재, 지진, 비밀번호의 도용 및 고객의 오사용 그 외 당 호텔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대금고의 개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손해 및 이러한 사유에 의한 격납품의 손실, 변질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객의 격납에 기인하여 당 호텔 또는 제3자가 손해를 받았을 때는 이용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정문
    본 규정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양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 모두 일본문을 정문으로 합니다.
  • 관할 및 준거법
    본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