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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E)

적용 범위

제1조

  • Seagaia Forest Condominiums Seagaia Forest Cottages 이하 “당 시설”이라 한다)가 숙박객과의 체결 및 숙박 약관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습관에 의한다.
  • 당 시설이, 법령 및 습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당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시설에 신청해 주십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 그 외 당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숙박 계약은, 당 시설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시설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시설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과 동액을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시설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Miyazaki 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시설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따라 위약 다만, 당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이며, 그 특약에 응할 때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시설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 시설의 계약 해제권

제7조

  • 당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Miyazaki 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당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시설의 프런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에게는 여권 제출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당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숙박객이 호텔의 객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후 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숙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이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오후 0시 이후에 체크아웃되는 경우
    • 오후 3시 이전에 체크인 시

이용 규정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시설내에 있어서는, 당 시설이 정해 시설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 및, 그 외 시설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시간

제11조

  • 당 시설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대비의 팜플렛, 각처의 게시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런트·캐셔등 서비스 시간:
    • 문한 없음
    • 프런트 서비스:24시간(캐셔만 7:00~24:00)

  • 전항의 시기는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거절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시설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시설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받습니다.
  • 숙박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시설의 책임

제13조

  • 당 시설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시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시설은, 소방법령에 적합하고 있는 시설로서 숙박 시설의 방화 안전성을 증명하는 방화 기준 적합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 당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 숙박객이 시설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시설은 3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시설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어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0만엔을 한도로 해 당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시설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시설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시설에 두어 잊혀져 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이용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전조 및 전 3항에 정하는 것 외, 숙박객의 기탁물 취급,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따로 정하는 보관품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시설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시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시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시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컴퓨터 통신에 관한 면책 조항

제19조

당 시설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에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당 시설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 이용시에 당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시설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정문

제20조

본 규정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지만 양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 모두 일본문을 정문으로 합니다.

관할 및 준거법

제21조

본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1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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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비세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1)
①기본 숙박료(실료)
②서비스료(①×10%)
③소비세율
(①+②)
추가 요금(2)
④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⑤ 서비스료(④×10%)
⑥소비세율
(④+⑤)

비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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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박
당일
전날
7일 전
30일 전
60일 전
90일 전
개찰·그룹
1~14명
100%
100%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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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박
당일
전날
7일 전
30일 전
60일 전
90일 전
단체
15~99명
100%
100%
100%
80%
50%
30%
20%
단체
100명 이상
100%
100%
100%
100%
70%
50%
30%
(주)
  •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 손님(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의 5%(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단체객(15명 이상)에 있어서, 특별히 숙박 계약을 주고 받은 후에 위약금 계약을 명기한 경우는, 해당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